네.
환불가능 합니다.
저희 회사 에서는 여행일 5일전에 취소 하시면 전액 환불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재정경제부 고시를 참고 하세요.
* 계약 해지 및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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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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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간 48시간 이내 (당일) 취소시 대절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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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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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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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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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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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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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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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및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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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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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간 48시간 이내 (당일) 취소시 대절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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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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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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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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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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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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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님께서 쓰신글============
예약을 한 후 취소를 하고 싶은데, 예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