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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상정 하루 전에도 깜깜이…與,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수정 중
2025-12-21 20:11:30
asv <>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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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내용 수정에 나서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각종 논란이 있는 두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22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를 재확인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함께 ‘24시간 경과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규정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법안은 22~23일 상정한 뒤 23~24일 각각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또 한 번의 졸속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가 키를 쥐고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21일) 고위 당정 협의와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이견으로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깜깜이’로 최종 성안을 도맡은 형국이다. 박 대변인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중 정통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심사 과정에서 되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조항이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삭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의 일부도 되살렸다. 그러자 지난 19일 전국언론노조는 “법사위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경산출장샵 남원출장샵심 내용을 뒤엎었다”며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최민희 과방위’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의 월권”(전직 의원)이란 비판이 제기될 만큼 논란이 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법안 재수정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21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